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정보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가능한가요? 초과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by HJ's Pick 2025. 5. 2.
반응형

목차

  1. 🗓️ 근로자의 날이란?
  2. 🔎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가능한가요?
  3.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
  4. ⏳ 이미 퇴사했지만 소급해서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5. ✅ 실제 대응 방법
  6. 📌 자주 묻는 질문(FAQ)

 

1. 🗓️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이는 공휴일과는 다르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즉, 별도로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2. 🔎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정해진 특별한 유급휴일로, 일반적인 대체휴일(예: 대체공휴일)과 달리 회사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즉,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하며, "쉬는 날을 따로 주었으니 됐다"는 식의 대체휴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 지급 기준
소정근로시간 근무 (8시간 내) 1일분 임금 + 추가 1일분 임금(유급휴일 근무수당)
연장근로 포함 (8시간 초과) + 연장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150%)
 

✅ 예시: 통상임금 10만 원/일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 시 → 총 20만 원 수당 발생
✅ 10시간 근무 시 → 20만 원 + 연장 2시간 수당(2 x 10,000 x 1.5) = 총 23만 원 지급 대상


 

4. ⏳ 이미 퇴사했지만 소급해서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따라서 2023년, 2024년 근로자의 날 수당은 2026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 단, 소송이나 진정 절차를 거치기 전 회사에 내용증명 등으로 우선 요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 실제 대응 방법

1) 먼저 회사에 정식 요청

  • 근거: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 불가, 근무 시 수당 지급 의무
  • 지급 요구서나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 요청해보세요.

2)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https://www.moel.go.kr
  • 해당 지역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소송

  • 지급 거부 시 법적 대응 가능
  • 소멸시효 3년 안에 진행 필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쉬는 날 아닌가요?

🅰️ 사업장의 운영에 따라 출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대체휴일을 주면 수당 안 줘도 되지 않나요?

🅰️ 아니요.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 당시 아무 안내도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네, 3년 이내라면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당시 회사가 법에 대해 안내하지 않은 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며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유급휴일로서, 이 날 근무했다면 추가 수당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사 이후라도 3년 이내라면 소급 청구가 가능하니,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보시길 바랍니다.

⚖️ “알고 행동하면, 권리는 지켜집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권리는 너무 아깝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