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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되는 걸까? 허용 범위 총정리!

by HJ's Pick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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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스승의 날(5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소중한 날이지만, 최근 몇 년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에 선물 드려도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과연, 학생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허용되는 금액은? 지금부터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선생님도 공직자로 간주되어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 그럼 스승의 날 선물은 불법인가요?

직접적인 현금, 상품권, 고가의 선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일정 금액 이하의 선물이나 꽃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가능한 선물과 금액 기준은?

🔹 1. 학생 또는 학부모가 직접 제공할 경우

  • 원칙적으로 선물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의 선물(예: 3만 원 이하의 꽃이나 간단한 감사 편지)**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 단, 현금·상품권·고가 물품은 절대 불가!

🔹 2.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함께 선물하는 경우

  • 1인당 부담금 기준으로 3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 총액 기준이 아니라 '사회상규'에 맞는 선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간단한 꽃, 카드, 손편지 등이 가장 안전합니다.

💡 실제 권장되는 선물 예시:

  • 카네이션 1송이 또는 꽃다발 🌸
  • 손편지 ✉️
  • 포스트잇, 펜, 텀블러 등 소액 문구류
  • 케이크 1개 (학생 여러 명이 함께 준비한 경우)

 

🚫 하지 말아야 할 선물

  • 💸 현금, 상품권
  • 💎 브랜드 제품, 고가 화장품, 가전
  • 🛍️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기프트콘 등 환금성 있는 선물
  • 🎁 3만 원을 넘는 물품

 

📝 블로그 요약 정리

항목 허용여부 설명
손편지, 꽃 ✅ 가능 사회상규상 허용 범위
3만 원 이하의 소품 ⭕ 가능하지만 주의 고가 물품은 피하고 실용적이고 저렴한 선물 위주
현금, 상품권 ❌ 불가 김영란법 위반
학생이 단체로 준비한 선물 ⭕ 가능 각자 분담금이 적고 선물 자체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OK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선생님이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 강사일 경우는 다른가요?
A. 사립학원 강사 등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학교 교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Q. 부모님이 직접 선물을 드리면 괜찮은가요?
A.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학부모가 직접 주는 경우 더 엄격하게 봅니다.

Q. 학생들이 모은 돈으로 간식이나 케이크를 드려도 될까요?
A. 가능하지만, 과도한 금액은 피해야 하며 간단한 간식이나 조각 케이크 정도가 좋습니다.


 

🎯 결론

💡 스승의 날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지, 선물을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감사의 편지 한 장, 꽃 한 송이로도 마음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김영란법을 지키면서도 따뜻한 스승의 날을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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