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고급 위스키 몇 병 챙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요즘 인기 있는 야마자키 12년, 히비키 21년, 하쿠슈, 니카 위스키 등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해서 기념품이나 선물로 사오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관 신고 기준!
이번 글에서는 총 $380 상당의 위스키 2병을 일본에서 들고 들어오는 경우 세관신고 여부, 가족 3명이 나눠 들고 입국 시 괜찮은지 여부, 과세 기준과 요령 등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결론 먼저!
2병 중 1병은 면세, 나머지 1병은 세관신고 및 세금 납부 대상입니다.
가족이 3명이라면 각자 한 병씩 나눠 소지하면 면세 가능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 2025년 기준 주류 면세 한도
항목 | 면세기준 |
주류 | 1인당 1병, 1리터 이하, $400 이하 |
담배 | 200개비 |
향수 | 60ml 이하 |
기타 물품 | 총 $800 이하 (주류 포함) |
✅ 주의: 주류는 '총 용량'이 아닌 '병 수'로 따집니다.
예: 700ml 2병이라도 2병이므로 초과입니다.
🍾 질문 사례: 일본 위스키 2병, 총 $380
- 상품: 일본 위스키 2병 (예: 야마자키, 히비키)
- 총 가격: 약 $380
- 결론: 면세 1병 + 1병 초과 → 세관신고 및 과세 필요
💰 세금은 얼마나 낼까?
위스키 등 주류에 적용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관세 (20%)
- 개별소비세
- 교육세 및 부가세
보통 병당 $150~$200 수준 위스키라면,
세금은 약 7만~1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 세금을 피하려고 신고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가산세 40%'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관신고 방법
1. 전자신고 (사전)
- ‘모바일 관세청 앱’ 다운로드 후 입국 전 신고 가능
- 자진신고 시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도 있어요!
2. 종이신고서 (기내 제공)
- 입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 → ‘RED 통로(신고 통로)’ 이용
👨👩👧 가족 3명이면 2병 나눠 가져와도 신고 안 해도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 가족 중 성인 3명이 각각 1병씩 직접 소지한 경우
→ 각자 면세 한도 1병씩 적용 가능 → 세관신고 불필요
하지만, 아래 조건들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 | 내용 |
성인만 가능 | 만 19세 이상만 주류 면세 혜택 가능 |
직접 소지 | 각자가 직접 들고 입국하거나 본인 가방에 있어야 함 |
공동 소지 안됨 | 한 명 가방에 몰아 넣으면 전부 과세 대상 |
가족 확인 서류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증명 가능 |
❌ 이런 경우엔 신고 대상!
- 부모님 짐에 2병 다 들어있는 경우
- 미성년 자녀가 1병 들고 있는 경우
- 1명이 2병 들고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위스키 2병이 $380인데 왜 신고해야 하나요?
👉 가격이 $400 이하라도 1인당 1병까지만 면세이므로, 2병이면 무조건 초과입니다.
Q. 가족끼리 나눠 들면 문제 없나요?
👉 성인 3명이 각자 1병씩 직접 소지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Q. 자진신고 안 하고 걸리면?
👉 과세 외에도 가산세 4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는 필수!
📌 블로그 요약 정리
내용 | 요약 |
주류 면세 기준 | 1병, 1리터 이하, $400 이하 |
위스키 2병 소지 시 | 1병 면세, 1병 신고 및 세금 |
가족 3명이라면? | 각자 1병씩 소지 시 신고 면제 가능 (단, 미성년자 제외) |
세금 범위 | 병당 약 7~10만 원 예상 |
신고 방법 | 전자신고 or 입국 시 종이신고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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