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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및 주변정보

일본에서 위스키 2병(약 $380) 들고 입국할 때, 세관 신고해야 할까? 가족이 3명이면 괜찮을까?

by HJ's Pick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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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고급 위스키 몇 병 챙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요즘 인기 있는 야마자키 12년, 히비키 21년, 하쿠슈, 니카 위스키 등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해서 기념품이나 선물로 사오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관 신고 기준!
이번 글에서는 총 $380 상당의 위스키 2병을 일본에서 들고 들어오는 경우 세관신고 여부, 가족 3명이 나눠 들고 입국 시 괜찮은지 여부, 과세 기준과 요령 등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결론 먼저!

2병 중 1병은 면세, 나머지 1병은 세관신고 및 세금 납부 대상입니다.
가족이 3명이라면 각자 한 병씩 나눠 소지하면 면세 가능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 2025년 기준 주류 면세 한도

항목 면세기준
주류 1인당 1병, 1리터 이하, $400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이하
기타 물품 총 $800 이하 (주류 포함)
 

✅ 주의: 주류는 '총 용량'이 아닌 '병 수'로 따집니다.
예: 700ml 2병이라도 2병이므로 초과입니다.


🍾 질문 사례: 일본 위스키 2병, 총 $380

  • 상품: 일본 위스키 2병 (예: 야마자키, 히비키)
  • 총 가격: 약 $380
  • 결론: 면세 1병 + 1병 초과 → 세관신고 및 과세 필요

💰 세금은 얼마나 낼까?

위스키 등 주류에 적용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관세 (20%)
  2. 개별소비세
  3. 교육세 및 부가세

보통 병당 $150~$200 수준 위스키라면,
세금은 약 7만~1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 세금을 피하려고 신고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가산세 40%'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관신고 방법

1. 전자신고 (사전)

  • 모바일 관세청 앱’ 다운로드 후 입국 전 신고 가능
  • 자진신고 시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도 있어요!

2. 종이신고서 (기내 제공)

  • 입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 → ‘RED 통로(신고 통로)’ 이용

👨‍👩‍👧 가족 3명이면 2병 나눠 가져와도 신고 안 해도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가족 중 성인 3명이 각각 1병씩 직접 소지한 경우
각자 면세 한도 1병씩 적용 가능 → 세관신고 불필요

하지만, 아래 조건들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 내용
성인만 가능 만 19세 이상만 주류 면세 혜택 가능
직접 소지 각자가 직접 들고 입국하거나 본인 가방에 있어야 함
공동 소지 안됨 한 명 가방에 몰아 넣으면 전부 과세 대상
가족 확인 서류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증명 가능
 

❌ 이런 경우엔 신고 대상!

  • 부모님 짐에 2병 다 들어있는 경우
  • 미성년 자녀가 1병 들고 있는 경우
  • 1명이 2병 들고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위스키 2병이 $380인데 왜 신고해야 하나요?

👉 가격이 $400 이하라도 1인당 1병까지만 면세이므로, 2병이면 무조건 초과입니다.

Q. 가족끼리 나눠 들면 문제 없나요?

👉 성인 3명이 각자 1병씩 직접 소지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Q. 자진신고 안 하고 걸리면?

👉 과세 외에도 가산세 4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는 필수!


📌 블로그 요약 정리

내용 요약
주류 면세 기준 1병, 1리터 이하, $400 이하
위스키 2병 소지 시 1병 면세, 1병 신고 및 세금
가족 3명이라면? 각자 1병씩 소지 시 신고 면제 가능 (단, 미성년자 제외)
세금 범위 병당 약 7~10만 원 예상
신고 방법 전자신고 or 입국 시 종이신고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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