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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외국회사 일 세전 급여 수령? 2025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HJ's Pick
2025. 5. 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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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최근 프리랜서로 외국 회사와 비정기적으로 일하며, 한국 회사를 통해 세금이 전혀 제해지지 않은 상태로 급여를 수령한 경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2024년에 예상외로 일이 많아서 총 약 2,000만 원을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세금은 전혀 안 떼고 입금되었고, "이건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 싶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정답은 YES!
프리랜서가 받은 금액 중 3.3% 세금이 빠지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인식하는 '신고자료'가 없습니다.
직접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내가 해당되는 세금은?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1년에 한 번,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식: 홈택스 또는 세무사 대행
- 대상 소득: 외국 회사 일한 대가로 받은 소득 (한국 회사 통해 받은 금액 포함)
🧾 2024년 수입 2,000만 원, 얼마나 세금 나올까?
대략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항목 | 금액 |
총 수입 | 2,000만 원 |
필요경비 (예: 노트북, 프로그램 사용료 등) | 500만 원 인정 시 |
소득금액 | 1,500만 원 |
기본공제 (본인) | 150만 원 |
과세표준 | 1,350만 원 |
세율 (6%) | 약 81만 원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 약 89만 원 정도 예상 |
경비 인정이 많을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
증빙이 없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일정 비율만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요약)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사업소득(기타소득 포함)’ 선택
- 수입금액 입력 (한국회사에서 입금된 내역 기준)
- 단순경비율 선택 (경비 증빙 없을 경우)
- 자동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제출
🧾 준비해야 할 자료는?
- 입금 내역: 통장 거래내역 캡처 또는 엑셀 정리
- 작업 증빙 자료: 외국 회사와의 이메일, 계약서, 작업 산출물 등
- 필요경비 자료: 노트북 구매 영수증, 클라우드 서비스 영수증 등
✅ 꼭 알아야 할 꿀팁!
- 🔹 사업자등록 없이도 신고 가능 (프리랜서로 단순 소득만 있는 경우)
- 🔹 홈택스 간편 신고 가능 (직접 입력 or 조회 불러오기)
- 🔹 해외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 신고 필요할 수 있음
- 🔹 가산세 방지를 위해 5월 안에 꼭 신고할 것!
🧩 결론
잘문 | 답변 |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 네,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대상입니다. |
세금 얼마나 내나요? | 약 60만~100만 원 사이 예상 (경비에 따라 다름) |
어떻게 신고하나요? | 홈택스에서 5월 1~31일 내 간편 신고 |
필요서류는요? | 입금 내역, 작업 증빙, 경비 증빙자료 등 |
👉 혹시 경비가 많거나, 외화 입금이 직접 들어온 경우라면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정기적인 프리랜서 소득도 제대로 신고하면,
혹시나 나중에 국세청 소명 요청이 와도 문제없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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