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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총정리! (2025년 최신 기준)

HJ's Pick 2025. 5. 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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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집값 상승과 금리 부담으로 인해 전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세 계약은 금액이 크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꼼꼼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전세 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 소유자 일치 여부: 계약하려는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
  • 근저당권, 가압류 여부: 집에 빚(담보대출 등)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다면? 위험합니다!

 

🔍 선순위 채권이란?

‘선순위 채권’이란 **전세 계약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담보대출, 가압류, 전세권 등)**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집에 집주인이 2억 원짜리 담보대출(근저당)을 먼저 잡아두었다면, 이 채권자가 여러분보다 우선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선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가 되고,
남은 금액이 있어야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위험합니다!

  • 집 시세가 3억인데, 근저당 설정이 2.5억 + 전세금 1억 = 총 3.5억
    👉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보증금을 지키려면 반드시 선순위 채권의 합계가 집 시세보다 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TIP: 등기부등본은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1,000원으로 열람 가능하며, '을구' 부분에 채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2.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는 동시에!

전세 계약 후 꼭 해야 할 두 가지:

  • 전입신고: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해당 전셋집으로 등록
  • 확정일자: 같은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절차

이 두 가지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당일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는 걸 추천합니다!


✅ 3. 전세계약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전세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입니다. 아래 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 주소 및 부동산 정보
  • 계약자(임대인·임차인) 정보
  • 보증금과 계약 기간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
  • 하자 보수 책임자
  • 관리비 포함 여부

📌 계약서는 반드시 직접 서명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하세요!


✅ 4. 집 상태 및 하자 확인

입주 전 반드시 집 내부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 벽지, 장판, 창문, 문, 수도, 보일러 작동 여부 확인
  • 사진 및 영상 기록 필수! 하자가 있으면 계약서에 명시
  • 하자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퇴거 시 본인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어요

✅ 5.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최근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가입 가능
  •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 단, 보험료가 별도로 발생하지만 안전비용이라 생각하세요!

✅ 6. 집주인과 중개인의 신원 확인

  • 집주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 실명 여부 확인
  • 부동산 중개업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 + 개설등록번호 확인
  • 중개보수(수수료)는 지역별 상한선이 있으므로 꼭 확인하세요

✅ 7. 계약 전 이런 점도 확인하세요!

  • 입주 전 이사 나가는 세입자와 겹치지 않는지 확인
  • 건물의 노후화, 주변 환경, 층간소음 여부 등도 체크
  • 계약 만기 후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

✅ 마무리하며

전세 계약은 몇 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보증금이 오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은 금물! 철저하게 준비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내 돈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혹시라도 계약이 어려우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이나 **주거상담 센터(국토부 1600-1004)**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추천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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