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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12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 계산법, 세전·세후 금액까지 총정리!
HJ's Pick
2025. 5. 1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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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 계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장시간 근무를 할수록 "내가 받는 돈이 최저임금 이상인가?" 또는 "세후로 얼마를 받게 되나?"가 큰 관심사죠. 오늘은 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 시 받게 되는 **최저임금 계산법과 실수령액(세전·세후)**을 기준별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2025년 최저임금 기준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이 금액을 토대로 주당, 월간 급여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일수: 주 6일
- 근무시간: 1일 12시간 → 주 72시간
- 월 평균 주 수: 4.345주
- 총 근무시간/월: 72시간 × 4.345 ≈ 313.8시간
- 월급(세전): 10,030원 × 313.8시간 = 약 3,148,314원
즉, 아무런 세금도 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은 약 314만 원입니다.
💸 실수령액 계산 (4대 보험 vs 3.3% 공제)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은 근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정규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며, 프리랜서나 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됩니다.
🔹 1. 4대 보험 공제 기준 (약 9.4%)
- 공제율: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고용보험(0.9%), 장기요양보험 포함
- 공제액: 3,148,314원 × 9.4% ≈ 295,942원
- 실수령액: 3,148,314원 - 295,942원 = 약 2,852,372원
➡ 정규직 기준 세후 약 285만 원 정도 수령하게 됩니다.
🔹 2. 3.3% 공제 기준 (프리랜서 계약 등)
- 공제 세목: 소득세 3%, 주민세 0.3%
- 공제액: 3,148,314원 × 3.3% ≈ 103,895원
- 실수령액: 3,148,314원 - 103,895원 = 약 3,044,419원
➡ 프리랜서 계약자라면 세후 약 304만 원 정도입니다.
⚠ 단, 3.3%는 퇴직금, 4대 보험이 없으며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참고사항: 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 여부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 1회 개근 시, 유급휴일 1일치 지급
-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을 이미 초과지급하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그 초과분은 1.5배 시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주 72시간 근무 시 32시간은 연장근로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 따라서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정리하면
구분 | 세전 월급 | 공제율 | 공제액 | 실수령액 |
4대 보험 | 3,148,314원 | 9.4% | 295,942원 | 2,852,372원 |
3.3% 원천징수 | 3,148,314원 | 3.3% | 103,895원 | 3,044,419원 |
✅ 마무리 팁
- 근무 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반드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3.3%로 처리되며, 종합소득세를 다음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니 반드시 금액을 따로 모아두세요.
- 월급이 이상하게 적거나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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